Q. 무보험차상해 형사합의금. 민사합의금 공제될거까지 계산해서 합의금받아야되나요?찾아보니까 형사합의금 받으면 무보험차상해 보상처리될때 공제된다고 하더라구요.현재 치료비는 200정도 나왔고 책임보험120만원까지만 인정되니까 80만원정도 초과된 상태입니다.무보험차상해 보상금은 50만원정도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1.만약 형사합의금 2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때 민사합의금(보험사합의금)에서 200만원이 공제되는거니까보상금50만원은 당연히 못받는거고, 초과된 치료비 80만원도 제가 지급해야되는거죠?2.불공제요청서나 채권양도동의서를 작성해도 공제 될 가능성이 높다고하는데이런 불확실한게 싫어서요, 애초에 보험사합의금 공제될거까지 생각해서 (초과치료비 내가 납부) 높게 부르는게 맞는걸까요?3.제가 형사합의금을 많이 받는다고해서 치료비 외에 보험사에 더 뱉어내야될 금액은 없는거죠?아무리 사례를 찾아봐도 안나와서요..꼭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