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아파트를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아파트 매수자는 투기과열지구가 해지된다면 조합원 자격을 받을수 있나요?서울에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아파트를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아파트 매수한 경우에만약 정부정책 변화로 투기과열지구가 해지된다면 조합원 자격을 받을수 있나요?기본적으로 조합설립이후 매수자는 조학원자격 못받는데. 이런경우 매도자는 자격상실되고 매수자도 자격못받는걸로아는데중간에 투기과열지구가 해지된다면추후에 매수자가 조합원 자격을 획득 할수없나요? 과거 사례가 궁금합니다.예전 2011년~2012년 투기과열지구 해지된적이 있어서 그때는 어떻게 적용된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