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터넷에서 셀카 유포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게임에서 만난 인터넷 친구와 사이가 안 좋아져 손절을 쳤는데 그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제가 모르는 분들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제 셀카 사진을 뿌리며 조롱하시고 제가 하지도 않은 짓을 얘기하고 다닌 덕에 남자에 미친 년이라느니, 여친 있는 남자를 뺏는 걸레라느니 이상한 오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증거가 충분한 경우에만 고소가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제 3자의 증언과 정황상 유추가 충분히 가능한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