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대로감동적인프리지아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이직코드?지난주 업무 부적응 및 기대 성과 불충족 등의 사유로 사직을 권고하는 내용의 면담을 진행했습니다오늘 대표님이 그에 대한 답을 듣고자 다시 면담하기로 요청하셔서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생각입니다구체적인 퇴사일을 협상하고 실업급여 받을수있도록 이직코드도 반영 요청하려는데 어떤 내용으로 협상되어야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권고사직 위로금도 요구할 예정인데, 이를 거부할시엔 의무는 아니기에 실업급여만 받도록 요구해야할까요?만약을 대비해 녹취할 예정이나,사용자가 권고사직을 부정하고 해고 또는 자발적 퇴사로 몰아갈시에 권고사직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예시가 있을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이 상황이면 권고사직받은 거 맞을까요?입사 8개월차입니다지난주 7/24, 7/25일자 두 차례 면담으로 저의 근무태도(일할 의지가 없다, 수동적이고 개인주의적이다, 잦은 직무변동에 적응못한다 등)를 사유로 퇴사를 고민해보라는 식의 말을 들었습니다어제 7/31일자에 그에대한 대답을 듣고자 면담을 다시 요청하셨으나 업무가 바빠서 오늘 면담하기로 미뤄졌습니다결과적으로 저는 그동안 과한 업무량과 사전 논의 없는 잦은 직무변동, 연달은 야근으로 인해 체력적/심리적 한계를 느끼고 상담도 받고 있어, 퇴사를 고민하던 상태였기는 하나 먼저 제안 받은것이 당황스럽습니다..계약서에 퇴사 시 30일 이전에 통보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8/31까지 근무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말하게 되면 실업급여/해고예고수당 등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지난 면담에서 ‘퇴사’ 라는 직접적인 단어나 구체적인 퇴사일 등을 언급하지는 않았어서, 해고예고수당 지급 기준 30일 이전에도 해당이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