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가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월세 임대차 계약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상담 부탁드립니다.부동산 방문 후 해당 오피스텔 전입신고 불가한 방이라고 하여 다른 호실을 보지도 않고 가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가계약금 입금 후 다음과 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xxxx 오피스텔xxxx호임차금액 :보증금 : 5백만원월차임 : 50만원계약서작성 : 다음주 중잔금일 : 2024년 12월 24일 예정임대인 계좌번호xxx-xxx-xxxxx 임대인 이름계약금1백만원 송금완료(임차인 이름)특약사항현상태입주애완견 사육금지파손시 원상회복계약금이 입금되면본 계약은 성립되며,당사자중 일방의 계약해지시에는,위약금으로써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한다아직 본계약서 작성하기 이전입니다.이때 계약기간에 대한 협의가 없었고, 해당 물건을 보지 못해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민법 635조에 의하면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가계약 단계에서도 적용되는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