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웃소싱 소속중 원청사 변경 시 퇴직금 여부제 상황은 A아웃소싱에 소속되어 B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약 7개월 근무 후 B사가 폐업 및 철수 하여 똑같은 근무지에 C사가 들어와따로 퇴직을 했거나 사직서를 썻거나 하는거없이 A 아웃소싱 담당자가 소속 사원들 모아놓고C사로 가든 퇴직을 하든 하는걸로 안내하여 C사로 바로 출근하였고하던 업무 및 쉬는 기간없이 바로 출근하였습니다.이후 약 9개월을 더 근무하여 상황은 A아웃소싱에 소속되어 B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약 7개월 근무 후 B사가 폐업 및 철수 하여 똑같은 근무지에 C사가 들어와따로 퇴직을 했거나 사직서를 썻거나 하는거없이 A 아웃소싱 담당자가 소속 사원들 모아놓고C사로 가든 퇴직을 하든 하는걸로 안내하여 C사로 바로 출근하였고하던 업무 및 쉬는 기간없이 바로 출근하였습니다.이후 약 9개월을 더 근무하여 C사에 계약직으로 전환됐고 아웃소싱 A사는 퇴직처리됐습니다.이상황에 저는 연속근로에 해당된다 판단하여 퇴직금을 요청했으나아웃소싱 업체는 원청사가 바꼇고 B사가 폐업시 안내했다는 이유로 연속근로인정이 안됀다고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여기서 또 처음 A사에 소속됐을때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나 받지못했고B사가 철수하고 C사가 들어왔을때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않았습니다.A사가 주장하는 원청사가 바껴서 연속근로인정이 안됐으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A사는 고용노동부나 노무사에 문의해보니 퇴직금 해당안됀다고 알고있으라고 하는데 저는 말도안됀다고 생각되는데요애초에 이런 상황에 연속근로가 안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