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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갱신청구 합의 후 임대인 실거주요청으로 퇴거요청시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명의자(임대인)는 20대동생이나 30대 형이 계약서 상에도 전화번호와 이름이 명시되어있고 대리인처럼 거주기간에 실질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던사람은 동생의 형입니다25년 12월에 전세 계약 만기시기라 지난 8월에 임대인의형이랑 합의하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더 연장 해서 살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안했고 문자와 유선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갑자기 실제로 임대인이 들어와야 한다며 자기는 대리인이었고 임대인인 동생이 실 거주를 목적으로 저희한테 퇴거요청을 하는 상황입니다.계약 갱신권 청구를 사용 하자고 다 합의가 된 상태에서 이런 요구를 하는데 자기는 대리인 이지 임대인이 아니어서 기존에 자기가하였던 계약 갱신권청구에 대한 승낙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 하는데 맞는 걸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후 임대인 실거주요구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명의자(임대인)는 20대동생이나 30대 형이 계약서 상에도 전화번호와 이름이 명시되어있고 대리인처럼 거주기간에 실질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던사람은 동생의 형입니다25년 12월에 전세 계약 만기시기라 지난 8월에 임대인의형이랑 합의하 계약 행이 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더 연장 해서 살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안했고 문자와 유선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갑자기 실제로 임대인이 들어와야 한다며 자기는 대리인이었고 임대인인 동생이 실 거주를 목적으로 저희한테 퇴거요청을 하는 상황입니다.계약 갱신권 청구를 사용 하자고 다 합의가 된 상태에서 이런 요구를 하는데 자기는 대리인 이지 임대인이 아니어서 기존에 자기가하였던 계약 갱신권청구에 대한 승낙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 하는데 맞는 걸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이나 근로계약서상 연차가 명시되는경우 퇴사시 연차소진후 퇴사가 가능한가요?23년 4월에 입사하고 25년 4월 8일자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나 근로계약서에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의 개근시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나.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계속 근로기간이 3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매2년에 1일의 휴가를 가산하여 부여하며, 최대 25일을 한도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경우에 퇴사시에 25년 4월8일 이후 발생한 15개에 대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연차수당의무는 없다고 하면 발생된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예정된 퇴사일을 앞당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퇴사일을 앞당기더라도 급여는 원래 예정된 퇴사일자기준으로 계산되어 지급되는지도 궁금해요)을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퇴직 시 최소 1개월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여 인수인계를 마쳐야 하며, "갑"의 허락 없이 일방적인 통보 후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사용안한 15일에 대해 소진시 15일만 더 근무해도 되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되어있는경우23년 4월에 입사하고 25년 4월 8일자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나 근로계약서에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의 개근시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나.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계속 근로기간이 3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매2년에 1일의 휴가를 가산하여 부여하며, 최대 25일을 한도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경우에 퇴사시에 25년 4월8일 이후 발생한 15개에 대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의무는 없다고 하면 발생된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예정된 퇴사일을 앞당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퇴사일을 앞당기더라도 급여는 원래 예정된 퇴사일자기준으로 계산되어 지급되는지도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