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통보 후 30일 경과 시점에서 퇴사안녕하세요. 퇴사 관련해서 물어볼게 있습니다. 제가 7월 16일에 “제가 맡은 이번 업무(7월 18일 마감예정이였던 업무)까지만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대표님에게 전화로 퇴사 통보했습니다(명확한 퇴직예정일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통화녹음파일 있습니다). 그러니 대표님이 저에게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봐라“해서 저는 “일단 알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계속 붙잡으니 빨리 통화를 끊고 싶었습니다.제가 맡은 업무는 대표님이 추가작업을 계속 시켜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그 후 저는 8월 8일 다른회사에 최종합격을 하고 현 회사에 8월 20일까지만 출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니 회사 내규에 퇴사는 사직서 제출 30일 이후에 결정한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저는 이 회사에서 일한지 5개월이 다 되어가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적 없습니다. 회사에서 제 퇴사예정일을 받아준다면 상관없지만 만약 안받아줄 시 8월 20일에 무단퇴사를 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그리고 무단퇴사 후 이직하는 회사로 출근했을 때 4대보험 가입 문제나 기타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