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외지에서 우회전하는 차와 직진차량의 사고당시 본인은 차단기가 완전히 올라간 것을 확인한 후 출차를 위해 서행하다가 좌우를 살피기 위해 정지하였으며 (차단기 밖으로 차 머리부분이 나옴) 좌측에 있던 차량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좌측 차량이 급가속 후 본인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골목길에 차들이 주차되어있기에 되어있기에 저희 차가 차단기에서 머리를 많이 내밀어야만 좌우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골목길임을 감수하고서도 저희가 80:20으로 불리한 일이 되는 걸까요? 상대 차는 블랙박스가 고장났다며 제출하지 않는 상태이며 도로 cctv를 기다리는 중입니다...그리고 제가 인지했을 시엔 상대 차가 정지한 상태에서 출발하다기 제 차를 박았다고 인지하였는데, 만약 상대 차가 정지 후 출발 상태면 몇대몇으로 시작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