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 휴직 대체자 입니다. 실업 급여 수령 가능 할까요?저는 육아 휴직 대체 인력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이며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계약이 돼있습니다.육아 휴직 대상자가 내년 4월 복귀 예정이기 때문에 계약 만료에 대해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제안하였지만저는 거절하였고 올해 7월에 계약이 종료 되며 새로운 육아 휴직 대체 인력을 모집하고 있습니다.실업 급여에 관련하여 회사에 문의하니 실업 급여 수령은 불가능하다 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신뢰를 할 수 없어 질문 드립니다.제가 올해 7월에 계약 기간에 맞춰 퇴사 할 시 실업 급여를 수령 할 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