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기계약직은 퇴사에 자유가 없나요?저는 식당에서 홀서빙을 하는 직원입니다. 이번에 퇴사를 결정하게 되어 사장님께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장님이 퇴사 30일 조항을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나 제 얄팍한 지식으론 무기계약은 30일 조항이 아니어도 '퇴사에 문제가 없다.' 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애초에 퇴사를 결정을 하게 된 이유도 질 나쁜 손님과 사장님과의 잦은 충돌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한계에 달았기 때문이었는데.곧 추석이라 손이 모자르는데 추석이 끝날때까지는 일하는게 어떻겠냐는 말에 얼결에 하겠다고는 했지만 은근히 이때 나가면 너 정말 나쁘다라는 말을 돌려서 하더라구요. 물론 너무 화가 났죠. 사람을 하찮게 여길때는 언제고 손이 모자르면 필요하다 찾으니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거기다 계약 조항도 표준근로계약서에 크게 위배 되지 않을 정도의 사항만 적혀있었고 퇴사에 대한 일말의 조건이 명시 되어있지 않아서 어떻게든 나오고 싶거든요.하겠다고 한 말을 번복해서 깔끔하게 월급날에 끝내고 싶은데 문제가있을까요? 월급날이 추석 전날인 5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