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토바이와 보행자 사고 합의금에 대해안녕하세요비오는 새벽에 빌라 앞 골목길에서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사이드쪽에서 걷고 있다가 오토바이가 저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달려서 정면으로 박았고 저는 좀 날아가 떨어진 후 통증에 바로 일어서진 못하고 누워있었습니다.경찰에는 따로 신고 하진 않았고 오토바이 운전자 측 전화번호와 사건을 접수하고 일단 집으로 귀가 후 안정을 취했습니다.일어나서 보니 팔과 다리 발가락 부분에는 타박상정도의 부상을 입은 것 같은데, 왼쪽 옆구리 통증이 심해서 병원을 알아보니 설연휴라 문 연 곳이 없어서 급하게 한방병원에서 치료하고 입원중입니다.문제는 오토바이 측에서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데 찾아보니 한도가 있다고 하더라구요.금요일에 정형외과 진단을 받아야 정확하겠지만 책임보험에서 정해논 금액을 초과하게 된다면 진료비 및 합의금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경찰에 접수 해야할지도 고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