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친한친구의 상품권 사기 문의드립니다.친한친구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1년전 친한친구가 자신의 지인이 상품권을 판매하는데약1,200~1,300만원의 상품권을 1,000만원에 판매한다고 했고상품권지급은 약 1~3주가 걸릴거라고 얘기를해서친한친구에게 천만원을 입금하였으나,1년이 지난 지금도 상품권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친구는 다음주에 다음달에...주겠다고 하면서 1년이 지났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는지?사기죄가 성립한다면 친구를 피의자로 고소해야하는 것인지?사기죄 고소후 판결을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기존 입금했던 돈은 돌려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