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 경우는 계약서 미작성으로 걸리지 않는건가요??22년부터 3개월 단위로 계속 재계약하며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24년 3월 말까지의 계약을 마지막으로 그 이후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 일을 했는데요. 전 계약서에 (근로가 반복되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라는 항목이 있는 경우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았더라도 미작성으로 걸리지 않는 건가요??그리고 이 경우 6월 말 계약만료로 인한 해고통지를 일주일 전 갑자기 받았는데 해고 예고 수당을 요구할 수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