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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도움을주는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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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고용·노동
    25.02.21
    Q. 실업급여 받으려고 1달 단기알바 계약 중 회사 사정으로 잘리게 된다면?안녕하세요 제가 그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은 180일이상 가입돼있었습니다이번에 2월14일부터 3월31일까지 단기계약알바를 구했는데근로시간은 주5일 9 to 6이고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현재6일째 출근했는데 회사사정으로 잘릴거같습니다만약잘린다면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웃소싱 통해서 계약 했고 그분과 통화할때 조건으로 4대보험, 계약기간만료, 근로계약서, 이직확인서 조건으로 통화, ok했고 녹음파일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 하였습니다만약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면 하한액으로 계산돼서 약 180만원이 맞을까요?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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