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 미사용 대체휴무에 대한 정산23년 12월 25일 부터 24년 12월 31일 까지 계약이 되어있는 알바생 입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이며 4대보험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공휴일 (빨간날) 근무한거에 대한 수당을 1.5배 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대체휴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말인 31일 까지 하고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사용하지 못한 대체휴무와 퇴직금을 모두 페이로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연차촉진제를 시행하며 대체휴무도 소진하라고 하고있습니다. 미소진시에는 소멸이라고 하고 있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