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인정받는석류
- 폭행·협박법률Q. 병원 내 환자가 간호사 폭행 민사 손해배상건에 대해서 여쭙니다민사 손해배상 전에 형사 건으로 어머니가 벌금형을 받아 벌금을 내셨습니다.사건은 어머니가 간호사와 시비가 걸려서 간호사분들을 폭행을 해서 약식기소로 벌금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어머니가 입원 중에 저녁 식사 후 약을 먹어야 하는데 간호사가 어머니가 술에 취해있다며 약을 주지 않아 시비가 걸려 간호사 4명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현장에 5명의 간호사가 있었는데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4명의 간호사는 형사고소로 사건이 끝이 났는데 피해를 받지 않은 간호사 한명이 정신적 손해배상과 현장에서 트라우마로 일실수입이 나빠지고 퇴사하게 되었다며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포함하여 약 35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가 소장에 저희 어머니가 간호사를 폭행하는 모습을 보았고 어머니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위협을 느꼈으며 직접적인 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폭언에 이해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가 사건 이후 어머니가 퇴원을 하게 되었지만 짐이 있고 퇴원수속을 받지 않아 짐을 챙겨야 하기에 병원에 간 것을 추가 위협이라고 작성하였습니다. 정신적 손해의 증빙으로는 병원치료와 약을 받았던 영수증과 소견서, 간호사 선생님들과의 메신저 내용들이며, 재산적 손해의 증빙으로는 월급명세서와 퇴사 및 이직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이에 사람마다 다르기에 트라우마가 생길 수는 있겠으나 저는 요구하는 위자료가 너무 과하며 상기의 이유로 인한 정신적 피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의 이유도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민사법률Q. 장사 중에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여쭤봅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고소당함사건의 발달은 이렇습니다한 가족이 고깃집에서 식사 중에 찌개를 시켜 알바생이 서빙을 하는 중, 알바생이 뜨겁습니다 혹은 다른 말로 주의를 주고 음식을 놓으려고 할 때, 가족 중 한 여성분이 갑자기 돌아보는 중, 팔꿈치로 알바생을 쳐서 찌개가 손님의 아들에게 쏟겨 화상을 입었습니다.이로 인해 피해자 측에서는 2도 화상이 나왔고 합의금을 1000만원에 치료비를 따로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허나 너무 과도한 금액이라 생각되어 서로 합의가 되지않아 상대측에서 먼저 업무상과실치사상법으로 형사고소와 지금의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원고의 소가는 약 2300여만원입니다. 형사고소건은 조사를 받고 아직 다른 소식이 없습니다.증거로는 CCTV에서 알바생이 음식이 나왔다고 하였을 때, 입모양과 그 말을 듣고 몸을 잠시 옆으로 기울여주는 화상을 입게 된 아들의 모습이 보이며, 그 후에 가족의 여성분이 알바생을 치는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또한 메세지를 주고 받은 내용도 있고요. 저희가 합의를 하지않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합의의사가 있으나 과도한 금액으로 인해 맞지 않아 합의를 못한 것이고 상대측에서 문자로 판례에서 천만원을 합의금으로 준게 있는데 왜 안주냐는 식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이런 사건과 고소 건으로 인해 스트레스도 너무 받고 있어 잠도 잘 못자고 장사에 집중이 되지않아 병원에 갈까 고민도 됩니다.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해야하는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또한, 소송권 남용이라고 생각되어 역으로 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 또한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