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사 중에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여쭤봅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고소당함사건의 발달은 이렇습니다한 가족이 고깃집에서 식사 중에 찌개를 시켜 알바생이 서빙을 하는 중, 알바생이 뜨겁습니다 혹은 다른 말로 주의를 주고 음식을 놓으려고 할 때, 가족 중 한 여성분이 갑자기 돌아보는 중, 팔꿈치로 알바생을 쳐서 찌개가 손님의 아들에게 쏟겨 화상을 입었습니다.이로 인해 피해자 측에서는 2도 화상이 나왔고 합의금을 1000만원에 치료비를 따로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허나 너무 과도한 금액이라 생각되어 서로 합의가 되지않아 상대측에서 먼저 업무상과실치사상법으로 형사고소와 지금의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원고의 소가는 약 2300여만원입니다. 형사고소건은 조사를 받고 아직 다른 소식이 없습니다.증거로는 CCTV에서 알바생이 음식이 나왔다고 하였을 때, 입모양과 그 말을 듣고 몸을 잠시 옆으로 기울여주는 화상을 입게 된 아들의 모습이 보이며, 그 후에 가족의 여성분이 알바생을 치는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또한 메세지를 주고 받은 내용도 있고요. 저희가 합의를 하지않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합의의사가 있으나 과도한 금액으로 인해 맞지 않아 합의를 못한 것이고 상대측에서 문자로 판례에서 천만원을 합의금으로 준게 있는데 왜 안주냐는 식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이런 사건과 고소 건으로 인해 스트레스도 너무 받고 있어 잠도 잘 못자고 장사에 집중이 되지않아 병원에 갈까 고민도 됩니다.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해야하는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또한, 소송권 남용이라고 생각되어 역으로 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 또한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