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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준엄한양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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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동산·임대차
법률
24.10.23
Q.
결혼한 후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혼인신고 후 신혼부부매매대출하고 배우자(세대원)으로 전입신고까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이 후 부모님 집으로 세대원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대출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