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자신감넘치는전갈
- 민사법률Q. 바이크 중고거래 미기재 사기 도와주세요ㅠㅠ제가 중고로 바이크를 직거래로 구매 했는데 구매전 중고거래 어플에서 연락할때 전 ‘포크와 프레임 문제없나요?’ 라고 질문 하였고 이후 판매자는 ‘만약 이부분이나 프레임에 문제가 있다면 더 네고를 해드려야죠’라고 답변했고 이후 ‘포크와 삼발이 문제 없다‘라고 했습니다(전 삼발이 관련 질문한적 없구요) 근데 구매해서 오니 삼발이에 큰 하자가 있었고 이 부분은 직거래로 거래하더라도 일반인이 알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하자가 아닌 기능과 안전상의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속된말로 ’타다가 뒤질 수도 있다‘ 라고 하시더군요. 또 거의 ’사고차 수준이다‘라고 하고 ’이걸 미기재로 판매한건 거의 구매자 죽이려 한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기제된 사실로는 ‘저속’좌슬립이 있었고 그로인해 핸들 휨이 있어 수리를 해서 기능이 정상적으로 고쳤다 하였지만 아직도 기능상에 문제가 있고 수리도 제대로 안된상태 입니다. 이 부분의 경우 사기(기망)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직 프레임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안돼 프레임도 확인을 하고 견적서및 샵에서의 소견서와 함께 보상을 요청하겠다고하니 거부하네요. 거부 사유는 ’제가 구매 후 이 하자를 만들었다‘와 ‘민법 제580조(하자담보책임)에 제가 동의’를 한 이유라고 하네요. 또한 판매자가 변호사와 상의를 했는데 제가 민법 580조에 동의를 하였고 저한테 사기를 친적이 없고 삼발이 부분의 하자를 제가 직거래때 알 수 있었다며 보상또한 전부 안해줘도 되고 형사적 문제도 절대 없다고 답변 받았다네요. 아마 문제 없다고 한걸 기억 못하는것 같네요. 그래서 그냥 민사 소송걸라하고 형사는 절대 문제 안생긴다며 자꾸 어차피 민사가도 지금과 똑같은 결과이다 라고 하네요. 일단 중고거래의 메세지는 전부 캡쳐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구매전 하자 또한 전부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구매 후 생긴 하자다 라는 주장에는 일단 삼발이 부분의 이런 하자는 가벼운 사고가아닌 큰 사고가 나야 생기는거라 합니다. 그렇다면 삼발이에 하자가 생길정도이면 외관(카울)상에도 다른 하자가 더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오토바이의 카울 상태가 구매전과 똑같은 상태라는걸 입증하기위해 외관 사진만 찍어둬도 될까요? 처음부터 외관이 일반적이지 않고 중간중간에 특별한 이 카울에만 있을 하자가 있습니다. 교체하면 교체했다는게 티날 정도로요.) 어떻게 해야할지 도와주세요. 또 상대방 변호사의 말 이 다 맞고 형사 고소 자체가 거의 접수 불가정도의 상황이며 민사를 가더라도 보상을 못받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에어팟 본체파손 보상할때 본체 받고 보상해줘도 되나요?다른 사람의 에어팟 본체를 손상시켜서 물어줘야 하는데 파손된 본체를 피해자가 저한테 주지 않아도 보상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보상 안해주다가 파손된 본체를 줬을때 보상해줘도 되나요?
- 재산범죄법률Q. 에어팟 본체만 파손시 에어팟 유닛 포함 전체를 보상해줘야 하나요?에어팟의 본체는 파손 됐고 유닛은 멀쩡한데 피해자가 유닛은 안주고 본인이 갖는다하고 본체만 준 후에 에어팟 전체를 새로 사달라고 하는거 가능한가요? 본체만이 아닌 에어팟 전체를 무조건 새로 사줘야 되나요?에어팟 손상 당시 본체만 따로 있던 상황에서 고장난거라 유닛은 완전 멀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