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전 일했던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당일에 알바를 그만둔다고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죄송스러운 마음에 카톡으로 사장님께 죄송하다고 사죄의 말씀을 드렸구요. 근데 카톡으로 말을 드렸을 때 정말 죄송스러워서 15일간 일했던 급여는 안주셔도 된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알바 단체 톡방에서 저에게 꼽을 주고 카톡방을 나가라고 하여 제가 열이 받아 그냥 급여를 달라고 하려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매일매일 퇴근시간보다 10분~20분정도 추가 근무를 했었는데 이것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가 퇴사 통보를 해서 사장 측에서 손해 본다고 소송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퇴사한다고 직접 말했을 때 달력을 저에게 직접적으로 던지진 않았지만 바로 앞에 던지면서 욕을 섞으며 화를 냈었는데 이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