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자랑스러운군만두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용 일용 혼재해서 다녔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상용직으로 2023.10.24 ~ 2024.10.23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였고일용직으로 2024.11.15 ~ 2025.03.15 까지 근무하였고일용직은 해당 기간 동안 총 20일 8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이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고용보험은 계약기간 첫날(첫출근일)이 취득일이 되어야 하는게 맞죠?마지막 직장 계약기간이 23.10.24 ~ 24.10.23 입니다.실제로 첫 출근일이 24일, 마지막 출근일이 23일이었고요그런데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고용보험 상실일을 확인하는데,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이 23년 10월 25일,상실일이 24년 10월 24일로 되어 있습니다.상실일은 마지막 출근일 +1일이니 24일이 맞는데,취득일은 첫 출근일로 신고를 해야 하니 25일이 아니라 24일이 맞는 날짜 아닌가요?혹시 하루가 비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변동이 생기는 지도 궁금하고변동이 생긴다면 정정 방법 또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