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녀 이름으로 계약한 분양권, 부모로 명의이전 할 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부모님과 살고 있는 20대 입니다.청년주택대출과 첫 대출 상품으로 금리를 줄이기 위해 이번에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제 이름으로 계약했습니다.현재 본계약 대금까지 1주일 가량 시간이 남았고, 중도금 대출까지는 2주 가량 시간이 남아있습니다.다만, 제가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어 이직이나 정규직 채용을 위해서는 재산으로 잡히는 부분이 작아야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머니 명의로 변경을 하고 싶은데요. 본계약 대금 완료 후 어머니로 명의 변경을 할 시 어떤 방식으로 변경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