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하는 퇴사일보다 빠른 퇴사일 요청 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카페 알바 중이고 주 15시간이상 일하면서 주휴수당 받고 일하는 중입니다2024년 12월 24일 입사했고 2025년 12월 23일이 1년 채우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저의 사정으로 12월까지 근무될 것 같아서 사장님께 카톡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카톡 내용은 대략 이렇게 보냈습니다'12월 31일 근무 가능하며 인수인계 등으로 문제가 생길 시 1월 16일까지 근무 가능하다'연락 드린 이후 다음날 만났는데 사람 구하는게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12월 1일부터 공고를 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래 걸리는 건 알고 있으니 알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하지만 사장님께서 원하는 날(12월 31일)보다 더 일찍 그만 두게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저는 적어도 퇴직금 받는 22일까지 일하고 그만두고 싶고 혹여나 해서 12월 31일에 그만두는 걸로 요청드렸던건데 저렇게 임의로 정해서 사람 구해지자마자 퇴사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퇴사처리가 안되고 앞 전에 말한 상황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