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 근로자 권고사직 제안 후 연락두절 상황입니다.수습기간인 근로자가 권고 사직 권유를 받은 상황입니다.이 상황에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대해 구두로 동의는 하였다고 알고 있으나, 사직서나 기타 문서에 명시적으로 이를 남기지는 않았고, 그 날 바로 집에가서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이에 저희 사측 입장에서는 연락을 취하려 노력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잠적하여 어떤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이 경우 권고사직을 받아들였다는 근거가 없으니,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기보다...서류상 여전히 근무중인 상태이니, 수습기간 중 무단 결근으로 수습기간을 종료하고근로한 기간만큼의 급여 + 위로금을 지급하려 합니다.이렇게 처리하는게 적법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