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가계약금 배액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전세 가계약 관련해서 계약파기시 배액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 도움을 구합니다.24.11.04- 집을 방문하고, 계약을 위해 부동산과 가계약을 진행- 가계약시, 계약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서류에는 부동산의표시/계약조건(금액, 계약금(가계약금 및 계약금 % 표시), 본계약예정일, 입주예정일, 계좌번호, 비고)/계약자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번호) 가 기록되어있으며, 특약으로 아래의 조항 기록제 1조. [계약의 동의] 임대인(매도인)은 계약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보내는 것으로 해당 계약에 대한 동의를 갈음하며, 임차인(매수인)이 임대인(매도인) 혹은 부동산에 계약금을 송금하는 것은 해당 계약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제 2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매수인)은 임대인(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경우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임차인(매수인) 혹은 임대인(매도인)의 단순변심이나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한 본인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혹은 채무불이행 시에도 위의 조건을 따르기로 한다. (통상 보증금의 10%가 해지금액이나, 입금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제 3조. [소정의 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인(매도인) 또는 임차인(매수인)의 본 약정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약정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될 시 소정의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이 때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 계약 해제 시 귀책 당사자가 지급의무를 모두 지는 것으로 한다. 공동중개 시 임대인(매도인)과 임차인(매수인)은 각각의 공인중개사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소정의 보수 금300,000원)제 5조. [기타사항] 본 계약 약정서에 고지되지 않은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민법과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일반 관례와 판례에 따르기로 한다.- 임대인에게 계좌번호를 받고 서류에 적힌대로 입금을 시도하였으나, 계좌 문제로 입금이 되지 않아 (임금시도 및 에러기록 보유) 중개인이 임대인에게 한차례 더 확인을 요구했고, 그래도 되지 않아 일단 부동산으로 입금하기로 하여 부동산에 가계약금 300만원 입금 -> 추후 알아보니 임대인에게 전달받은 계좌번호 맨 뒷자리가 상이하여 안되는 것이었음24.11.05- 중개인에게 임대인은 본계약날짜를 11월 22일 ~ 11월 23일만 가능하다고 연락을 받았으며, 그 중 11월 23일 오후 2시로 결정하여 본계약일 약속을 잡음 (문자기록 보유)24.11.08- 중개인에게 갑작스레 임대인이 해당 매물 매매를 생각중이라며 계약해제 통보를 받음- 배액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가계약금을 직접 받지 않았고 부동산이 맡아뒀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답변- 임차인(나) : 계좌에 문제가 있어 입금을 못했을 뿐 임대인이 계좌번호를 알려줌으로써 계약에 동의를 하여 성립이 되었다고 주장- 배액반환 요구에도 일방적으로 부동산에서 본인계좌(임차인) 에 가계약금 300만원을 입금 - 갑자기 말을 바꿔서 임대인이 계약유지 하겠다고 함. 그러나 계약일은 미정이라고 하여 해당 협의에 동의하지 않음 위 상황인데 결국 임대인이 기존 날짜에는 계약이 안된다했고 저는 계약일 미루는걸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저는 최대한 계약유지 (본래 계약 약정서에 적힌대로) / 배액반환 둘중 하나를 받고 싶은데요.제가 임대인 사정에 계약일 및 잔금일을 협의해주지 않았고, 중개사는 임대인 입장으로 오히려 제가 계약해제를 주장하고 있는거라고 계약금 돌려달라합니다.. 임대인 귀책사유로 계약 해제 및 배액반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계약해제 통보를 받고 바로 300만원을 입금받은 상태라 매우 애매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서 제가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