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히편안한흰곰
- 가족·이혼법률Q.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신청에 제출하는 문서나 USB는 각몇개씩 제출하는건가요?피해자보호명령제도 신청에 제출하는 문서나 USB는 각몇개씩 제출하는건가요?톡내용은 다 종이문서로 프린트해서 제출할 예정이고 녹취록도 종이문서로 준비했는데 녹취록에 쓰인 음성녹음이나 영상은 따로 USB에 넣었어요.여기까진 알겠는데 피신청인과 신청인 몫으로 USB 두개씩 더 만들어야한다는 글을 봐서요. 그럼 총 USB 가 세개인데, 제출하는 톡내용의 종이문서들은 그냥 한부만 준비하면되나요? 아님 이것도 신청인 피신청인몫까지 총 세부 만들어야하나요? 양이 너무 많아서 ..ㅜ
- 민사법률Q.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신청관련 질문이있어요!카톡문자내용 등의 종이 프린트로 문서화한 증거자료가 대부분이고 일부 녹취록과 영상이 있어 그부분은 따로 USB에 영상담고, 녹취록 종이문서제출 하는 통화녹음이나 대화녹음도 USB에 담아서 가져가려는데요. 카톡내용 스크린샷한 종이로 프린트해 문서제출하는것도 일일이 USB 에 담아야하나요? 그리고 법원제출용으로 증거담긴 USB이외 비어있는 USB도 피의자용 피해자(본인)으로 아무것도 안담긴거 두개 준비해서 가나요? 기본적인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혼자서 내일 신청합니다. 이러는와중에도 피의자당사자인 배우자가 끊임없이 집요하게 연락해서 괴롭힙니다. 심리기일에 추가증거자료제출 가능한가요?혼자서 신청하기때문에 지금은 자발적분리로친정집에 피신하듯이 와있지만 한달이넘어가는 지금도 매일 조롱 비하발언 협박성 문자를 보내옵니다.심리기일에 홀로 끔찍한 남편을 직접 대면해야한다는게 너무나 정신적으로 죽을것같이 힘듭니다. 피해자이고 당한게 너무많아 얼굴보는거자체가 견디기도힘듭니다 ..심리기일에 심리분리조치 신청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심리기일에 소요시간과 뭘 물어보시나요?
- 가족·이혼법률Q.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11월1일했고 오늘 남편에게 법원에서 발송한다고 연락했다는데 법원에서 연락으로 어떤말을 하나요?이혼소송중이고 이기간동안 부딪히기싫어 따로 지내고있어요. 연락의사밝히고 차단을해도 끊임없이 새로운번호로 연락을 해옵니다. 카톡차단만 28개 아이디고 전번만 22개가넘습니다. 이건 폰이많은건가요 듀얼심폰으로 끊임없이 매일 새로운번호를 만들어 연락을하는건가요? 전과자출신이라그런지 이런 것도 사기꾼같네요..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변호사가 신청했는데 심리기일에 저도가야하나요? 진짜 목소리만 들어도 아니 존재만으로도 만날생각하면 심장이 터질것같이뛰고 온몸이 떨릴정도 스트레스받습니다. 저런연락이간후 심리기일은 언제쯤 대략 잡힐까요제가 꼭 얼굴을 봐야하나요? 심리분리조치는 없나요? 피해자인데 얼굴을 본다는게 이해가안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접수 11월 1일했는데11월1일대리인 변호사 접수증명결과 : 도달이라고만 사건검색에서 뜬이후, 아직 아무것도 나오는게없어요. 금요일 인지대 송달료입금도 끝냈거든요아직 기다려봐야할까요? 변호사님께 확인요청할까요재판부번호뜨던데 거기 문의해보면 알려줄까요? 정상적인 속도인지 궁굼합니다 ㅜ
- 가족·이혼법률Q. 이혼소송중인데 저의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임시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현재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며칠전 한상태고 내일은 피해자보호명령제도신청 들어갈 예정입니다. 당장 임시보호조치도 받고싶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보호를 꼭 받고싶은데 가능성있을까요? 임시보호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가능하다 판결되면 언제부터 보호받을수있을까요 ㅜ 심하게 맞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보호받을수있을까요이유는 폭언 망언, 경미한 폭력, 성적추행, 재물손괴 은닉 판매, 협박 그리고 아래의 이유들이고 온갖 폭언과 범죄행각(명의도용, 카드도용, 핸드폰해킹, 유심칩절도, 배우자 폰몰래열어 계좌이체와 출금 등등)당하다보니 두려워 같이 살 수가없어 소송기간중 법적 분리조치가 안되있어 자발적분리고 친정집 와있는상태인데, 스토커처럼 차단해도 매번 새로운번호로 연락을 해오며 조롱 협박문자들을 보내오고있습니다.정신과의와 가정 폭력상담소에서 남편과의 분리를 권유받았으나 법적인 분리조치가 안되있어 자발적분리로 친정집에 와있고 남편의 연락에 거부의사를 밝히고 차단해도 카톡아이디차단만 26개 전번차단만 23개가 넘는데 이 부분도 증거사진 도움될까요. 지금도 새로운번호로 비아냥 조롱 비하발언 협박성발언등으로 연락을 해옵니다.
- 형사법률Q. 남편을 혼인취소소송 후 형사고소할 생각인데요.처벌이 얼마나되나 궁굼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위반 비밀침해죄나 정보통신망 침해죄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등으로 남편을 혼인취소소송 후 형사고소할 생각인데요.처벌이 얼마나되나 궁굼합니다. 소송 중에 하는게 나을까요?평소 화가나면 똘기 도발적인 성향이 있고 평소 폭언 망언 비하발언으로 매일 집요하게 괴롭히는데 소송후에 하는게 나은지, 중에 처벌받게하는게 나은지 조언부탁드립니다. 현재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며칠전 한상태고 내일은 피해자보호명령제도신청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유는 폭언 망언, 경미한 폭력, 성적추행, 재물손괴 은닉 판매, 협박 그리고 아래의 이유들이고 온갖 폭언과 범죄행각을 당하다보니 두려워 같이 살 수가없어 소송기간중 법적 분리조치가 안되있어 자발적분리고 친정집 와있는상태인데, 스토커처럼 차단해도 매번 새로운번호로 연락을 해오며 조롱 협박문자들을 보내오고있습니다. 톡차단만 26개 전번차단만 23개가 넘는데 아직도 새로운번호로 연락을 해옵니다.소송중인 남편은 전과2범이고 집행유예 기간중입니다.제가 자는동안 제 지문을 이용해 폰접속 각종 사적인자료습득저의 신분증을 몰래 가져가 저의 핸드폰을 열어 본인인증으로 남편본인 핸드폰에 제명의의 은행계좌개설 .제명의의 공인인증서발급.제 핸드폰 유심빼서 본인폰에 갈아끼워 각종 신용조회 카드발급진행 대출조회상담진행.제폰으로 본인인증거쳐 남편본인 폰에서 통합계좌관리 다운받아 자산파악.제가 자는동안 지문으로 열어 인뱅에 접속하여 계좌이체하고 출금.각종 카톡내용본거에 대해 매번 조롱하고 비하하는 발언등등 끝이 없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위반 비밀침해죄나 정보통신망 침해죄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한꺼번에 안하고 하나씩 건별로 하는게 처벌이 클까요?남편같이 집행유예중인 사람은 저런 죄로 형사처벌을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형사고소 건당 하나씩 고소해나가는게 나을까요 한꺼번에 여러개의 고소장을 넣는게 처벌이 더 클까요?
- 가족·이혼법률Q.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비밀침해죄나 정보통신망 침해죄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등으로 남편을 혼인취소소송 후 형사고소할 생각인데요.처벌이 얼마나되나 궁굼합니다.소송중인 남편은 전과2범이고 집행유예 기간중입니다.제가 자는동안 제 지문을 이용해폰접속 각종 사적인자료습득저의 신분증과 저의 핸드폰을 열어 본인인증으로 남편본인 핸드폰에 제명의의 은행계좌개설 .제명의의 공인인증서발급.제 핸드폰 유심빼서 본인폰에 갈아끼워 각종 신용조회 카드발급진행 대출조회상담진행.제폰으로 본인인증거쳐 남편본인 폰에서 통합계좌관리 다운받아 자산파악.제가 자는동안 지문으로 열어 인뱅에 접속하여 계좌이체하고 출금.각종 카톡내용본거에 대해 매번 조롱하고 비하하는 발언등등 끝이 없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위반 비밀침해죄나 정보통신망 침해죄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한꺼번에 안하고 하나씩 건별로 하는게 처벌이 클까요?남편같이 집행유예중인 사람은 저런 죄로 형사처벌을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 가족·이혼법률Q. 배우자의 핸드폰의 톡들을 몰래 보고 비아냥거리며 조롱하는 발언들은 핸드폰당사자가 이런문자들로 핸드폰을 몰래본 증거들로 쓸 수있을까요?평소 저의 핸드폰을 이전에 여러번 몰래 열어서 본 적이있어 그 뒤로 틈만나면 과거사진이나 톡친구들이나 톡내용들로 비아냥거리고 비하발언을 합니다. 그런 말하는 문자대화캡처사진은 여러장 있는데 이 정도의 증거로 비밀침해죄나 정보통신망 침해죄로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걸로 고소할경우 배우자가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을지 궁굼합니다. 참고로 배우자는 전과2범이며 집행유예기간중입니다.그리고 이혼소송중인데 배우자의 핸드폰을 몰래열어 알게된 것들로 증거채택 인정이 되나요?
- 가족·이혼법률Q. 현재 이혼소송중이고 제가 도저히 같이 살기 힘들어 친정집으로 와있는상태라 남편과는 따로 생활하고있습니다.이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제도신청때 저 신청인 주소를 친정집으로 해야할까요?현재 저는 남편과 같이살던 전입신고 되어있는 오피스텔을 나와 친정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사를 온 건 아니고 이혼소송중 남편과 한집에 있기 불편한데 남편은 전혀 나갈 생각이 없어 제가 같이 있기 힘들어 간단한옷 몇벌만 가지고 잠시 친정집에 나와있는 상황입니다.지금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신청을 준비중인데 제 신청인 주소란에 같이 살던 현 남편이 혼자 생활하고있는 오피스텔 주소로 써야하나요? 아님 지금 당분간 몇달 생활하고있는 친정집 주소로 해야하나요?저의 집 전입신고는 당연히 남편이 현재 혼자 살고있는 저와 같이살던 곳이 제가 임차인으로있는 오피스텔이라 그쪽으로 되어있고 지금은 제가 남편과 부딪히기싫어 안가고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