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자기주도적인푸들
- 연애·결혼고민상담Q. 소개팅 상대분 직업들을 한번 봐주실수있을까요외모나 성격 나이가 다 같다고 했을 때상대 여성분의 직업들만 보면치과위생사간호사백화점 화장품매장 매니저이렇게 있을 때 직업적으로만 순위를 매기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 연애·결혼고민상담Q. 소개팅을 받았는데 매너가 없는편인가요?저는 남자고, 친한 누나에게 그 누나가 아는 동생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제가 카톡프로필을 전달받아서 연락해보기로했고 누나에게 퇴근하고 연락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쪽에서도 퇴근하고 연락오는거로 생각하고있었을텐데5:50 정도에 인사톡을 보냈고, 답이 9시가 넘어서 왔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톡이 늦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괜찮다고 퇴근은 하셨냐고 물어보고 퇴근했어요 한마디 오구 제가 어디사시는지 물어봤는데 그게 저녁 10시정도였거든요 근데 답도 없고 (자게되면 잔다고 내일 하자고 하는게맞을텐데…) 지금 다음날 오전 8:20인데 아직 톡이 없습니다 이거 매너가 없는거 맞을까요? 보통 그래도 본인이 최초답확인도 늦었는데… 저녁 10시더라도 지역,나이 정도는 이야기가 진행되고 장소라도 얼른 잡고 하지않나요…?
- 전기·전자학문Q. 아이폰 충전선이 갈라져서 내용물들이 노출됐는데저렇게 충전줄 중간에 약간벌려져서 철사(?) 구리선(?) 같은 게 노출이 되었고 스카치테이프로 한번 감아둔 상태에서 두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1. 일단 스카치테이프로 한번 감아두긴 했는데, 감아두기 전에 저렇게 안에 철사?구리선? 같은거 노출된 상태였거든요! 근데 노출된 상태에서 쓰더라도 크게 위험한것까지는 없을까요? 2. 스카치테이프로 감아두면 쓰는데 더 문제가 없겠죠~~?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아이폰 충전줄 중간에 저렇게 약간 벌려져서저렇게 충전줄 중간에 약간벌려져서 철사(?) 구리선(?) 같은 게 노출이 되었고 스카치테이프로 한번 감아둔 상태에서 두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1. 일단 스카치테이프로 한번 감아두긴 했는데, 감아두기 전에 저렇게 안에 철사?구리선? 같은거 노출된 상태였거든요! 근데 노출된 상태에서 쓰더라도 크게 위험한것까지는 없을까요? 2. 스카치테이프로 감아두면 쓰는데 더 문제가 없겠죠~~?
- 연말정산세금·세무Q. 분양받아서 이제 중도금 내게될텐데 이거 계약금 및 중도금도 연말정산 공제대상 될까요?제가 2025년도1 월에 분양당첨이 되어서, 5월에 계약을 했고 (계약금 5000만원 냈습니다) , 2026년도 4월이 첫 중도금 지급일인데, LH공공분양이다보니 선납할인제도가 있어서 지금 계약금 외에 중도금선납 5000만원 낸 상태입니다!총 1억이 들어가있는데이거 혹시 2025년도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혜택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을까요? 참고로 분양가는 4억9천입니다
- 자산관리경제Q. 35살에 순자산 6억정도가 된다고하면아는 지인분이 35세에 순자산 6억정도를 만드셨는데, 부모님 도움 1도 없이 미혼인 상태에서 혼자 저축+재태크 만으로 6억정도 만들었다고 한다면 해당 나이대에 대단한걸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기타자영업이라는 업종코드 관련해서기타자영업 업종코드인 940909 업종코드와 관련해서 최근에 단순경비율 적용하는 기준 수입금액 상향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원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어야 단순경비율(64%)이 적용되었었는데, 2023귀속부터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64%)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더라구요!근데 또 내용을 보다보니, "4000만원까지 기존경비율(64%) 적용, 나머지는 초과율(49.7%) 적용" 이런 내용이 또 있더라구요!그래서 조금 헷갈리는 게 아마 기준경비율과 기존경비율의 용어를 먼저 조금 구분해야될 것 같고! 즉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예를들어서 3600만원 이상이면 "이번"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만약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라면 "이번"에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데! 또 여기서 한번 쪼개지는게 "이번" 수입금액이 4000만원미만까지는 단순경비율 (=기존경비율)을 적용해줌!!이런식으로 이해하고 case를 3가지 나눠서 아래에 정리해봤는데,,,예를들어서case1 : 직전수입금액 3500 / 이번수입금액 4000=> 직전수입금액이 3600미만이기에 단순경비율 적용이고, 이번수입금액 4000만원은 초과분없이 전부 단순경비율적용이니 4000*0.64case2 : 직전수입금액 3500 / 이번수입금액 4200=> 직전수입금액이 3600미만이기에 단순경비율 적용이고, 이번수입금액 4200만원은 우선 4000만원까지는 64% 적용이 맞는데 초과분 200만원에 대해서는 49.7%만 적용하기때문에 4000*0.64 + 200 *0.497case3 : 직전수입금액 3700 / 이번수입금액 4200=> 직전수입금액이 3600을 넘어가니 그냥 볼 것도 없이 이번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 적용하면 되므로 그냥 4200*0.17 (즉 이때는 기준경비율로 때리기때문에 이번년도 수입금액이 4000이하인지 이상인지을 구분할 필요가 없음!)이렇게 이해했을 때 전부 이해한 게 맞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업종코드 (기타자영업) 940909 관련 질문드리고싶습니다!기타자영업 업종코드인 940909 업종코드와 관련해서 최근에 단순경비율 적용하는 기준 수입금액 상향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원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어야 단순경비율(64%)이 적용되었었는데, 2023귀속부터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64%)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더라구요!근데 또 내용을 보다보니, "4000만원까지 기존경비율(64%) 적용, 나머지는 초과율(49.7%) 적용" 이런 내용이 또 있더라구요!그래서 조금 헷갈리는 게 아마 기준경비율과 기존경비율의 용어를 먼저 조금 구분해야될 것 같고! 즉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예를들어서 3600만원 이상이면 "이번"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만약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라면 "이번"에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데! 또 여기서 한번 쪼개지는게 "이번" 수입금액이 4000만원미만까지는 단순경비율 (=기존경비율)을 적용해줌!!이런식으로 이해하고 case를 3가지 나눠서 아래에 정리해봤는데,,,예를들어서case1 : 직전수입금액 3500 / 이번수입금액 4000=> 직전수입금액이 3600미만이기에 단순경비율 적용이고, 이번수입금액 4000만원은 초과분없이 전부 단순경비율적용이니 4000*0.64case2 : 직전수입금액 3500 / 이번수입금액 4200=> 직전수입금액이 3600미만이기에 단순경비율 적용이고, 이번수입금액 4200만원은 우선 4000만원까지는 64% 적용이 맞는데 초과분 200만원에 대해서는 49.7%만 적용하기때문에 4000*0.64 + 200 *0.497case3 : 직전수입금액 3700 / 이번수입금액 4200=> 직전수입금액이 3600을 넘어가니 그냥 볼 것도 없이 이번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 적용하면 되므로 그냥 4200*0.17 (즉 이때는 기준경비율로 때리기때문에 이번년도 수입금액이 4000이하인지 이상인지을 구분할 필요가 없음!)이렇게 이해했을 때 전부 이해한 게 맞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안녕하세요!! 업종코드 940909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940909 업종코드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싶습니다940909 업종코드와 관련해서 최근에 단순경비율 적용하는 기준 수입금액 상향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원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어야 단순경비율(64%)이 적용되었었는데, 2023귀속부터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64%)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더라구요!근데 또 내용을 보다보니, "4000만원까지 기존경비율(64%) 적용, 나머지는 초과율(49.7%) 적용" 이런 내용이 또 있더라구요!그래서 조금 헷갈리는 게 아마 기준경비율과 기존경비율의 용어를 먼저 조금 구분해야될 것 같고! 즉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예를들어서 3600만원 이상이면 "이번"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만약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라면 "이번"에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데! 또 여기서 한번 쪼개지는게 "이번" 수입금액이 4000만원미만까지는 단순경비율 (=기존경비율)을 적용해줌!!이런식으로 이해하고 case를 3가지 나눠서 아래에 정리해봤는데,,,예를들어서case1 : 직전수입금액 3500 / 이번수입금액 4000=> 직전수입금액이 3600미만이기에 단순경비율 적용이고, 이번수입금액 4000만원은 초과분없이 전부 단순경비율적용이니 4000*0.64case2 : 직전수입금액 3500 / 이번수입금액 4200=> 직전수입금액이 3600미만이기에 단순경비율 적용이고, 이번수입금액 4200만원은 우선 4000만원까지는 64% 적용이 맞는데 초과분 200만원에 대해서는 49.7%만 적용하기때문에 4000*0.64 + 200 *0.497case3 : 직전수입금액 3700 / 이번수입금액 4200=> 직전수입금액이 3600을 넘어가니 그냥 볼 것도 없이 이번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 적용하면 되므로 그냥 4200*0.17 (즉 이때는 기준경비율로 때리기때문에 이번년도 수입금액이 4000이하인지 이상인지을 구분할 필요가 없음!)이렇게 이해했을 때 전부 이해한 게 맞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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