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감정노동자 부서이동 문제 및 부당 대우저는 회사에서 소비자상담실과 온라인상담실은 혼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큰 회사이며 영업부에 소속해서 6년동안 근무했지만 갑자기 부서가 없어진다고 소비자상담실로 발령을 낸 후 혼자서 2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 중에 소비자들의 폭언과 성희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며 나이도 많지 않지만 원인 모를 난임에 겪고 있습니다. 혼자서 하기는 벅차고 힘들다고 인사팀에 여러번 얘기 했지만 어쩔수없다는식으로 넘어갔습니다. 개선여지가 전혀없고 스트레스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불가하여 부서이동을 요청하였지만 1달넘게 답변이 없다가 어제 임신 예정 중으로 제가 갈 TO가 없다는 식으로 인사부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직 임신을 한것도 아니고 현재 회사에 TO가 있는 상태에서 저를 부당대우하는거 아닐까요? 감정노동자보호법에 위배되는거 아닐까요?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