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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즉흥적인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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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고용·노동
    24.08.26
    Q. 바뀐 근로계약서 재계약 후 실업급여 가능여부전직장 (23.07~12)현직장 (24.07~08)지금 다니는 현직장은 알바인데 사대보험 들어주는 곳이라 두직장 합산해서 피보험고용기간 180일 이상이 되었습니다.현직장에서 24.7.23~8.22까지(주5일 평일) 첫번째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업장운영시간이 변경되어 06:15~12:15까지 근무하던 일이 08:30~12:00으로 변경되어 근로계약을 24.8.23~11.22(주5일 평일)까지 하였는데 영업시간변경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사유인지 궁금하고 바뀐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는데 저게 가능한 사유이면 서명한게 실업급여와 영향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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