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른 법인인데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 후 퇴사할 경우 퇴직금 미납 신고 가능한가요?21년 10월 ㄱ회사에 입사했고 저도 모르는 사이 22년 9월, 22년 10월에 ㄴ회사로 사대보험이 가입되었다가 22년 11월에 다시 ㄱ회사로 사대보험이 변경되었습니다.전 계속 같은 사무실에서 ㄱ회사명의 슬랙으로 업무소통하고 ㄱ회사직원으로 일했구요.22년 10월에 ㄴ회사명으로 월급이 입금되어 사대보험이 이상하다고 경영지원실에 문의했으나, 월급인상폭이 높아서 임시로 ㄴ회사로 처리했다가 다시 ㄱ회사로 돌아올거라고만 전달받았습니다.그런데 제가 24년 12월 퇴사 예정인데 퇴직연금에서는 23년4월부터 납입되고 있더라구요.ㄴ회사는 ㄱ회사 대표가 같이 운영중이던 회사인데, 22년에 다른 대표명으로 변경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운용하던건 ㄱ회사입니다.일단 제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ㄱ회사에서 ㄴ회사로 사대보험이 변경되었고, 저는 계속 ㄱ회사에서 업무하고 연차사용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사내에서 받은 24년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 통지서에서도 22년 10월1일부터 23년 9월30일 근무하여 23년 10월1일부터 24년 9월30일까지 연차사용기간이 발생했다고 써있었구요21년부터 일했는데 퇴직연금에 들어간 퇴직금이 57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해당부분 신고해서 퇴직금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