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단호한친구
- 구조조정고용·노동Q.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 부당해고 성립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최근 제가 일을 그만두었습니다.그만 둔 이유는 다름이 아닌 임금체불 때문이었고, 그래서 현재 노동부에 임금 체불도 신청해 둔 상태입니다.그런데 대표의 태도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부당해고 진정도 넣어보려고 하는데요.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임금체불이 이어진 상태에서 사업주는 가게 리뉴얼을 할 예정이라며 4월 한달간 가게를 휴업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함께 일하던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미리 통보한 후 권고 사직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너가 일을 잘해서 가게 휴업 기간동안에도 출근해서 같이 나와 일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계속 제게 권유를 했고 저는 그 요청에 응하였습니다. 그렇게 가게는 휴업에 들어갔고 제게는 일주일 휴일을 가진 후 재출근 하라고 이야기 하였지만 약속했던 4월이 되어도 사업주는 저에게 출근에 대한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았으며 체불된 임금도 여전히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임금을 받지 못해 다른 일을 찾아볼 수 밖에 없어 퇴사를 할 수 밖에없었습니다.저는 사업주의 부탁으로 미리 다른 일을 찾아볼 수도 없었고, 또 뒤늦게 새로운 일을 찾는동안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자진 퇴사하였지만 임금체불로 인한 귀책사유는 사업주에게 있다고 생각하며,타 근로자에게만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게 한 점,이로 인해 입은 경제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부당해고 진정을 넣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사업주의 거짓 진술로 인한 간이대지급금을 위한 처벌 불원서 철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임금체불 문제로 노동청에 진정후 출석하여 조사까지 받은 상황입니다.노동청 조사관께서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조건이 될 것 같아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면 지급 가능하다고 알려주셨습니다.그런데 조건중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제가 알기론 저는 4대 보험 없이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이 출석했던 사업주 측에서는 제가 무조건 4대보험 가입되어있다고 조사관님께 확인해보셔도 된다라며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는데 막상 돌아와서 조회해보니 가입이력이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 불원서 철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