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단퇴사시 10% 감급이 당연한건가요?
근로 계약서에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라도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고, 무단퇴직을 한 경우로서 직장 규율을 위반한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급의 제재로서 10%의 임금 감급을 하고 지급받음에 동의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10% 떼고 받는 건가요? 아직 12월 급여를 못 받았는데 만약 1월에 무단퇴직을 한 경우 1월 급여만 10% 떼고 받는 건가요? 아니면 12월,1월 전체 급여에서 감급되는 건가요 12월 급여명세서는 받은 상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