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향등 및 클락션 사용 난폭, 보복 운전 해당 여부안녕하세요오전에 2차선 고속도로에서 1차선 120km 주행 중 2차선 차량이 화물차 추월을 위해 1차로 진입을 하는듯 보이고 곧 합류구간이 나오기에 위험하다 판단되어 감속 하고 상황을 보며 주행 중이었습니다.하지만 진입한 차량이 추월은 하지 않으며 6~70km 정도의 속도로 앞을 막고 지속적으로 주행하기에 옆 차선으로 이동하려 했으나 저속 화물차로 인한 차선 정체로 갇힌 꼴이 되어 처음엔 추월 촉구 목적으로 짧게 여러번 상향등을 사용했습니다.허나 해당 앞 차량은 속도를 더 내지 않고 옆 차선 화물차와 나란히 계속 주행하며 순간적으로 속도를 더 줄이는 둥 고의로 그러는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 뒷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기에 화가 나기도 하고 혼자 마음이 급해져 지속적으로 길게 클락션을 울리며 상향등을 사용했습니다.합류구간이 어느 정도 지나 2차선으로 넘어가 추월을 하며 창문을 내리고 한 번 쳐다본 뒤 그대로 추월해서 지나갔는데 이런 경우 난폭운전 혹은 보복운전 등에 해당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