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자극적인리소토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지연이자 계산 이렇게 하면 되나요?안녕하세요. 10월 31일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3개월에 나눠서 퇴직금을 정산 받기로 합의했습니다.혹시 지연이자금 이렇게 계산하면 맞는건가요?총 퇴직금 : 9,599,017원1치 지급일 : 11월 25일 (지연 11일) 원금 3,200,000원 법정지연이자: 9,599,017 x 20% x (11일/365일) =약 60,000원2차 지급일 : 12월 30일 (지연 46일) 원금 3,200,000원법정지연이자: (9,599,017 - 3,200,000) x 20% x (46일/365일) = 약 160,000원3차 지급일 : 01월 27일 (지연 74일) 원금 3,199,017원 법정지연이자 : (9,599,017 - 6,400,000) x 20% x (74일/365일) = 약 130,000원 각 지급일별로 지연이자 계산 금액이 맞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지연 이자는 합의로 정해지는 건가요?10월 31일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회사의 재정 문제로 퇴직금을 3개월에 나누어서 받도록 합의를 했습니다.총 퇴직금 원금은 9,500,000원으로1) 11월 25일 (1차 지급일) : 원금 3,200,000원 + 법정지연이자 57,000원 (9,500,000 x 20% x (지연11일/365일)2) 12월 30일 (2차 지급일) : 원금 3,200,000원 + 법정지연이자 158,000원 (6,300,000 x 20% x (지연46일/365일)3) 01월 27일 (3차 지급일) : 원금 3,100,000원 + 법정지연이자 125,000원 (3,100,000 x 20% x (지연74일/365일)으로 정리해서 대표에게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2차 지급일에 이자가 너무 많다며 담당세무사에게 문의하니 이자도 합의하면 안 줘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혹시 이자도 합의로 처리가 되는 문제일까요? 제가 계산한 이자금액이 맞는걸까요?지연일자를 합의할 때 이자를 주겠다고 회사측에서 먼저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