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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5.11.16
Q.
초단기근로자 퇴사 후 단기계약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현재 주2일 15시간미만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2년이상 근무해서 2년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하지만 자발적퇴사로 적용되어 별도의 단기계약직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이전의 2년 180일이 어떤식으로 적용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