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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확신에찬팔빙수
특히확신에찬팔빙수
  • 근로계약고용·노동
    24.07.19
    Q. 고용주가 제시한 근무조건에 근무하지못해 퇴사권고받은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나요?안녕하세요 현재 파트타임으로 근무중입니다.저는 현재 육아중이라 토요일은 근무할수없어토요일 제외한 평일에 근무중입니다.사장님이 앞으로도 계속 토요일에 근무를 계속 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을 고용해야겠다고 말씀하시며퇴사 권고를 하시는데 이경우 저의 의사와 상관없는 퇴사라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아니면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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