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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4.07.10
Q.
주 40시간 내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지급
근로계약서상(일요일 주휴일)월~금 8시간씩, 토 4시간 일때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한 4시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만약월~금 7시간씩, 토 4시간씩 일때35시간에 4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이 초과하지 않았기때문에 토 4시간 근무가 연장근로수당에 적용이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