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두 번의 연봉협상 후 계약 기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재직 중입니다.원래대로라면 24년도 1월 말에 재계약 진행 예정이었으나, 미뤄지면서 6월 초에 1차 연봉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계약 기간 : 24년 1월 말부터 1년간)이후, 전보다 인상시켜 주겠다 하여 2차로 작성한 연봉 계약서에는 24년도 6월부터 1년간 적용한 25년 5월 말까지 계약 기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궁금한 점은,1. 타사에서도 저처럼 1년에 두 번 이상 연봉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계약일 기준으로 1년간 적용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2. 기존의 1차 연봉 계약서 기간대로 1월 말에 연봉 재계약 요청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답변에 대해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