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포괄임금제와 법정공휴일 관련 계약서월-금 오후10시부터 오전7시까지 근무모든 법정공휴일 출근계약서 내용명시월지급액에는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지급되며, 을은 이와같은 포괄임금 선정방식에 동의한다 연장근로수당 3시간분휴일근로수당 8시간분야간근로수당 154시간분이 써져있고 급여명세서에도 나와있습니다.여기서 모든 법정공휴일 근무중인데 매달하루씩의 휴일수당만 들어가있어서 2일 이상 법정공휴일 있는 달에 추가수강을 지급요청하고싶은데 회사에 요청할때 어떤식으로 요청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1.포괄임금과 법정공휴일 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 몇조에 의해 지급바란다 이런식으로 객관적으로 요청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