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SNS에 대표 비방글 게시, 해고사유가 될까요?개인 인스타그램 비공개 계정의 ‘친한 친구’ 스토리에 회사와 관련된 개인적인 감정을 담은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극히 제한된 지인들만 열람할 수 있는 설정이었으며, 회사명과 특정인의 실명은 명시하지 않았으나, ‘대표’라는 직책이 언급되면서 일부가 특정 인물로 인지될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유포자로 추정되는 회사 내 기간제 파트(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 대표에게 이를 캡쳐하여 전달하였고,이로 인해 근로계약서 제8조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의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항목으로 당일에 해고 통지 받았습니다.사직서를 8월31일자로 제출한바 있지만오늘 날짜로 수정해 (오늘)나가줬으면 좋겠다고 권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의의를 제기했지만 법적으로 대응하라는 답변 받았습니다.사직서에 제가 사인을 했으면 부당해고라고 보기 어려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