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주휴수당 질문합니다. (초과근무는 주휴수당에 포함되지 않나요?)안녕하세요 알바 근로계약서상 주5일 14:30~18:30 근무입니다. 근로 개시일 7월8일, 공휴일 근무 안 함월급을 근로개시일부터 한달간(7/8~8/7) 급여를 계산해서 다음날(8/8)지급됩니다.저번달 월급(9/8~10/7) 월급을 오늘(10/8) 받았는데요주휴수당 계산 질문이 있습니다.알바에서 초과근무를 요청하셔서 초과근무를 꽤 했습니다. 이럴 경우 초과근무는 주휴수당 계산에 포함이 안 되나요? 계약상 주 20시간 근무여서 일주일 주휴수당이 39,440원일때 , 초과근무를 하여 주 25시간 근무를 했을 경우 주휴수당이 49,300원인지 궁금합니다. 10/8~11/7 급여에서 10/8(화),10/10(목),10/11(금) 일한 시간이 총 12시간인데 이때 주휴수당은 계산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9/8~10/7의 급여에서 일한 것이 이어져서 10/7(월) 일한시간이 포함되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현재 알바에서 초과근무는 일정하지 않은 근로이므로 주휴수당에 포함되지 않으며, 2번의 경우도 주12시간 근무이기때문에 주휴수당 지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이 따로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