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적극적인순두부찌개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무 요청을 못들어주겠으니 이번달까지만 하라는 매니저다시 질문 드립니다이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입니다.주3일 두달 파트타이머로 계약했습니다.(5월7일~7월6일 이 계약기간) 서비스업이며 스케쥴 근무라서 다음달 주말에 2번 휴무 요청을 했는데 근무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못해줄 것 같다고 하면서, 제가 원하는 날짜 휴무를 못해주면 이번달까지만 하라고 합니다. 이번달 5월7일에 들어와서 아직 한달이 안되서 이것도 이직확인서를 받아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그리고 확인해보니 재직증명서는 발급 가능한데 4대보험은 안들어가 있더라고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무 요청을 안들어주며 퇴사 요구하는 매니저주3일 파트타이머 2달 계약직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음달 휴무 요청일을 말씀 드렸더니 어려울것 같다며 만약에 안되면 이번달까지만 하고 나가라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