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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활달한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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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8.07
    Q. 자격증 대여 퇴직금을 달라고 합니다.안녕하세요~9년간 자격증을 대여하여 사업장을 유지하다가대여자가 작년 초 자격증을 회수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다른 대여자를 못 찾아서 대여수당을 높여서 지급하고 있다가, 사업장에 다른 직원이 그 자격증을 취득하여이번에 기존대여자를 퇴사시키고, 퇴사자에겐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게 조치하였습니다.그런데 얼마 후, 퇴직금을 달라고 또 연락이 왔습니다.자격증대여는 퇴직금이 없다고 대응하였으나, 퇴직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위로금차원에서 얼마 드리겠다하였으나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바,저희도 더이상 끌려갈 수는 없으니 신고한다면 벌금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현재 자격대여는 끝난 상황인데,퇴사자가 퇴직금을 못 받았다고 (혹은 자격증을 대여했다고) 신고한다면업체에서 받는 법적조치와신고당사자인 퇴사자가 받는 법적조치는 어떤지 궁금합니다.퇴사자가 지금 받고 있는 실업급여도 중단되는지도 궁금합니다.문의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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