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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쾌활한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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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경제
    25.03.03
    Q. 월세 계약 만기 전 중도 퇴실 시 중개수수료 납부해도 임차인 안 구해지면 잔여 월세 납부 필요한가요?문의내용 : 특약에는 만기 전 이사 시 중개료를 납부해야한다는 내용이 있고, 잔여월세 납부에 대한 조항은 없는데 잔여월세를 납부해야하나요?집주인분은 중개료를 만약 냈더라도 임차인이 안 구해졌으면 중개료는 환불 후 잔여월세를 내는 게 맞다고 하시는데 계약서상 그런 내용이 없어서.. 법률 관련문의드립니다.상황 )-월세 3월초 만기, 1월말 중도 퇴실 희망하는 상황. 1달 빠르게 퇴실 예정.-부동산 특약사항: 중도 퇴실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구체적 상황)11월 : 만기 전 중도 퇴실 의사 표현. 중개료 납부하면 된다는 문자 받음.1월 : 중도 퇴실. 보증금은 3월에 보내주겠다고 문자받음.3월 : 보증금 500만원 송금 요청했으나 2월달 월세 차감 후 440만원 송금하겠다는 문자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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