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이상한마술사
- 관세사 자격증자격증Q. 원산지관리사를 취득한 이후에 진로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안녕하세요,현재 뒤늦게 지방 중소기업에서 수출입 및 원산지FTA, 약간의 해외영업 쪽도 맡아서 3년차 진입하는 사람입니다.상공회의소에서 FTA 관련 교육을 받다가 인증수출자를 할 때, 원산지관리사를 하면 여러이득이 있을거 같아 공부해서 취득을 했는데 회사 생활 하면서 했는 일 중에 수출입HS코드 판정이나 FTA 판정 하는게 재밌고 보람되더라구요.그래서 FTA쪽으로 진로를 잡을 생각이면 어떤 루트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줍습니다.추가적으로 시도해볼만한 일이나 추천하는 직업루트(ex : 관세법인, 해외영업)가 있을까요? 그리고 FTA판정이나 수출입 HS코드판정이나 원산지 판정하는게 상당히 재밌는데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보직이 있나요?
- 무역경제Q. 간접수출은 보통 기업 수출이나 수출지원쪽에서 처리를 하나요?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해외영업 및 해외영업지원을 하고 있는데 간접 수출이 조금 이해가 안가서 질문합니다.저희 업체는 생산 및 직접 판매를 보통 많이 하는데 종종 간접 수출이라고 하면서 중간상을 끼워서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군요.예시를 들자면생산자(저희 업체) → 한국 내 사업자가 있는 타업체(주로 상사, 중개상, 오퍼상 등) → 현지로 자신들이 전달해 해외 타업체에 판매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이 경우 제가 외국인과 따로 소통하거나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와 같은 서류도 만들 필요도 없으며, 선박이나 항공 편 부킹도 필요가 없이 해당 업체서 특정 지역에 나두라고 하는 식으로 합니다.이런 업무의 경우 보통 타기업은 수출이나 수출지원쪽이 맞습니까? 아니면 국내부 쪽이나 국내쪽 지원에서 맞습니까?
- 무역경제Q. 원산지 증명서 원본 없이 정정발급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인도업체와 현재 거래를 하는데 원산지 증명서에 선박명이 오기입 되어 정정해야 합니다.그런데 이미 인도업체 측 요청으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DHL을 통해 택배배송한 상태라 원산지 증명서 원본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포워딩 업체 측에서 해당 에러는 마이너한 부분이라고 보여지지만, 혹여 통관 중 세관에서 QUERY 가 달리게 될경우 CEPA 혜택 배재한 재통관, CEPA 수정요구, 혹은 뒷돈 요구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종종 나오는데요, 이경우 대부분 사후보완으로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요청후 CEPA 수정을 받고 계십니다.가급적 수정하여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라는 답변을 받은 상태 입니다.저희 업체는 원산지인증수출업체이긴 한데 이런 상황서 정정발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만일 발급 받을 수 없다면 다른 해결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