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수려한짬뽕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날 근로시 추가수당 지급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인터넷에 찾아보다가 내용이 다 재각각이라 이렇게 물어봅니다.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근로시 추가수당을 지급 하나요?한다면 계산법도 부탁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에도 휴무일 항에 근로자의 날 휴무 명시를 해야하는지도 같이 물어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주6일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월근로시간 계산 어떻게 하면 될까요?안녕하세요.5인미만 사업장이고 월~금 8시부터 17시30분/ 토 8시~12시까지 근로합니다.점심휴게 1시간 오전 15분 오후 15분 해서 휴게시간 30분 까지 총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집니다.소정근로시간이 44시간이면 소정월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적용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될까요?아니면 연장,야간,휴일 근로시 급여에 포함한다.제가 신입으로 입사했는데 인수인계를 못받아서 아직 헷갈려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