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알단순한어묵
- 청소생활Q. 냄비손잡이에 행주가 눌러붙었는데 지울 수 있나요?뜨거운 열기에 손잡이를 잡다가 극세사 타월이 눌러붙었는데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약품이나 철수세미나 가열해서 지운다던지 등등냄비는 스텐 재질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에게 이사 통보 후 3개월 후에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가요?25년 1월 20일에 임대인에게(원룸전세) 카카오톡 메세지로 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이사시점은 2월 8일 전후가 될거 같습니다" 라고 보낸 메세지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최조 19년 2월1일 전세계약을 시작하여 별도 임대차계약서 갱신 없이 묵시적 계약으로 25년 1월 31일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으나 1월20일 이사계획을 통보한 뒤, 2월8일 이사완료 후 공인중개사에 해당 임대 물건을 중개 요청하겠다고 건물주에게 통보 받았습니다. 2월 9일 이사완료, 2월10일 건물 관리업체 확인하여 관리비 정산을 한 상태입니다.아직까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상태여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이 체결되어야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신규 임차인이 정해지지 않아도 이사계획 밝힌지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고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여기서 질문드립니다.1.제가 법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수 있는 시점이 최초로 이사계획을 밝힌 1월 20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시점인가요? 아니면 실제 이사가 확인된 2월10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시점인가요?2.1번에서 질문드린 이사 후 경과한 3개월의 기간 중 제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사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3.현재 신규 임차인이 정해지기 전까지 관리비가 발생하고,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시점까지의 관리비를 제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데,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3개월이 경과한 시점을 초과해서 발생하는 관리비 또한 제가 납부를 해야하나요?위의 3가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