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안녕하세요!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1. 작년 7월 연봉의 20%가 삭감 되었습니다. 이때 다른 인원들에 인원감축을 위한 권고 사직이 있었고, 연봉 삭감안을 받아드리지 않을시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될거라 이야기 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곧 좋아질거라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실직적 연봉 삭감은 8월부터 바로 시작되었고, 계약서는 1월 즈음에 작성하였습니다. 퇴직금을 이전상태로 보존한다는 말에 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이 시기에 연봉 협상을 통해 5% 정도의 연봉 인상이 있었습니다(전체적인지는 모름). 이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2. 월급일은 매달 25일입니다. 지난달 월급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이전달 월급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만약 7/31일부로 퇴사한다고 가정하였을때, 7/25일까지 월급이 들어 오지 않을 경우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3. 연구직으로 재직 중인데 같은 연구이기는 하지만 원래 해야 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기존 업무는 중단하고 다른 팀에서 하던걸 가져와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어떻게 보면 땜빵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곧 원래 제가 하던 일쪽은 중단을 할 듯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