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권고사직 관련해서 상담문의남깁니다!기존 출퇴근시간 30분이내 거리였는데 회사 사정으로 가까운곳을 정리하고 2시간걸리는 곳으로 발령이났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퇴사아니면 멀어진 근무지에서 근무를하라고 해서 생활고때문에 어쩔수없이 2시간거리를 출퇴근하는중입니다.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서 실업급여 관련해서 퇴사요청을 했는데 회사측에서는 권고사직을 해줄수없다고합니다. 자진퇴사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는데 이게 노동법이나 근로자법에 위배되거나 권고사직을 할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