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도퇴사자의 차감징수세액 안주면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올해 5월에 권고사직을 받게 되어 현재 무직 상태입니다. 세후계약이었는데 급여나 세금에 대해 너무 무지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자세히 정하지 못하였습니다.작년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문제가 발생하여서 이번에는 철저히 준비하고자 퇴직한 곳에 연락을하여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가 되어있는데 이거 환급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군요. 낮은 세율구간을 적용받아서 차감된거라 나중에 세금이 많이 나올거라더군요. 이거에 대해서 분쟁이 되는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만약 이 세액을 사용자가 환급 거부한다면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는 건가요?